산청군 및 연접지역 제외 타지역 국내 관광객 누구나 가능합니다.(산청군 엽접지역:진주시,하동군,함양군,거창군,합천군,의령군)
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대표신청자 기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인정 가능합니다.
(주민등록등본 발급후 인정되는 가능일자는 추후에 공지 예정)
최소 인정 관광 소비액은 10만원 이상 입니다. 환급금은 5천원 단위로 환급이 됩니다.